“국민연금공단 우편 및 휴대폰 신청 페이지”

  • 문자수신 신청 페이지
  •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“모바일통지 서비스” 문자수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※ 모바일통지 서비스
  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등에 따라 공단의 업무에 따른 안내를 수행하고자 이동통신3사(KT, SKT, LGU+) 가입자의 모바일을 통해 안내문 등을 문자 메시지로 제공합니다.

    문자수신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되는 안내문 중 모바일로 전환된 안내문은 문자메시지로 제공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