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”
수신거부 관리 페이지

  •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
  • 외교부에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"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" 수신거부 및 수신거부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※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
    여권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의거하여, 여권 명의인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정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이며,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문자를 발송합니다.

  • * 타인의 전자문서 또는 광고성 전자문서 등을 수신한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* KT 공인알림문자 고객센터
    080-318-5206(ARS2)/ edi@ktedi.bizmeka.com